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A씨에 대해 확정판결에 의하여 약 1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A씨의 아들로서, A씨로부터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았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증여행위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소장을 통하여 원고의 피보전채권,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사해행위가 존재한다는 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려는 의도인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및 수익자(피고)의 사해의사를 주장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증여계약의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고인 채권자에게 있으며, 혼자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많은 쟁점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피고 모두 소송 초기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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