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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유류분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는?

민사 일반2023.12.04. 11:3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 유류분의무자는 부동산 자체에 대한 유류분 반환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할 지분에 상당하는 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어야 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의무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목적물의 사용이익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반환의무자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된 증여 또는 유증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고, 유류분권리자의 그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반환의무자에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며(민법 제201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권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보고(민법 제201조 제2항),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민법 제197조 제2항),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점이 증명된 경우에는 악의의 점유자로 인정된 시점부터 또는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의제되어 그때부터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었어야 할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사용이익의 범위

유류분반환청구를 받기 전까지는 수증자는 목적물 전체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오신할 수밖에 없으므로 선의의 점유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망인 사망시부터의 임료를 청구하려면 유류분권리자 측에서 수증자가 상속개시시(망인 사망 시)부터 유류분부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할 시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가 되므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부터의 임료만 반환하면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 관련 판례

판례는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망인으로부터 수증받은 금액이 상속재산의 90%에 달하였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기 전부터 수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차임 상당 임대수입 분배를 두고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해오다 협의가 결렬되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로서 상속개시일부터 부동산 전부에 대한 사용이익을 취득할 권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설령 이와 달리 그러한 권원이 있다고 오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상속개시시 부터의 임료 부당이득반환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7. 9. 8. 선고 2015나2043200 판결)

반환해야 할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반환해야 할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제3자가 선의라면 양도받은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유류분을 침해한 수증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유류분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침해사실을 입증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몫인 유류분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상속, 유류분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