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법률센터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중, 부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부 채무 10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법 제579조), 소득 중 보건복지부 발표 가족 수 별 최저생계비의 150%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최장 60개월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다.

개인회생의 장점 - 금지명령, 중지명령(법 제593조)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금지시키고, 또한 개인회생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여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이미 실행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되고, 새로이 하는 강제집행은 금지가 된다. 법원은 금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그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예규 제4조의 2).
또한, 파산에서는 조세 등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이 안 되고 갚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조세 등의 채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 고려대상

  • 1)

    생계비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이 있는 분

  • 2)

    공무원, 군인, 교직원, 회사원 등 파산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급여소득자

  • 3)

    파산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자영업자, 보험 영업자 또는 수당 영업자 등

  • 4)

    본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 5)

    채무의 발생이 도박, 과소비, 법률위반 등의 원인으로 파산이 부적합한 경우

변제의 범위 (최소변제의 기준)

채무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 경우 5% 이상, 채무합계액이 5,000만 원 이상 경우 3%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이면 원칙상 인가받을 수 있다.
단, 가용소득 전부가 투입되어야 하고,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회생 필요서류

파산신청의 경우와 같으며, 추가로 소득에 관한 자료를 준비

  • 1)

    주민등록등본 1통(현주소 포함)

  • 2)

    주민등록초본 1통 (주소이력)

  • 3)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4)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3통) - 본입발급 * 유의사항

  • 5)

    지방세 세복별 과세증명 - 10년분 (본인 및 배우자)

  • 6)

    최근 5년간 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간의 금융거래내역서

  • 7)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정보(구청발급)

  • 8)

    파산선고시부터 과거 5년간 채무자 거주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채무자가 임차인인 경우) 매매대금 및 임차보증금의 출처 및 사용처, 관련 금융자료

  • 9)

    기초 생활수급증명원, 모자가정증명원

  • 10)

    자동차등록원부 (갑구,을구)

  • 11)

    자동차등록증

  • 12)

    공시지가 확인원

  • 13)

    주택가격 확인원

  • 14)

    재직증명서

  • 15)

    급여명세서(최근1년분)

  • 16)

    퇴직금 예상 증명원

  • 17)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18)

    소득증명서(직장 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19)

    사업자등록증사본(개인 사업장 근무 시)

개인파산이란? 파산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영업자, 비영업자 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 없이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의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그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전형적인 소비자 파산에서 부터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른 영업자 파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경제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 스스로 파산신청을 한다는 뜻에서 자기파산 또는 자발적파산이라는 용어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 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5)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