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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부정청탁금지법이란? 적용대상과 금액범위 알아보기
민사 일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관하여 알아볼텐데요.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으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입니다. 주요 법안 내용은 적용 대상자가 1회 100만원(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며,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에 상한액을 설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