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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기소송, 혼인신고 없이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을까?
가사·이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경우, 그 관계가 파탄되었을 때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이른바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는 다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관계 종료 시에는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