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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부당한 징계을 받은 교원이라면, 교원소청심사 고려해보세요! 의미와 절차 알아보기
기타 법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이 징계처분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으면 소청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고, 이 중에서 국공립교사, 사립교사 등 교원이 제기하는 것을 교원소청심사라고 합니다. 교원징계 소청심사가 접수되면 후임 발령이 보류되고 공석 상태로 유지되므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오늘은 소청심사제도의 의미와 진행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