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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투신자살, 사망보험금 항소심 승소사례
민사 일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인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하는데요. 지나친 업무 스트레스로 극도의 흥분상태나 정신적 공황상태에 자살을 하게 되었다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울증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