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470

[대구변호사 이지훈] 상가권리금반환소송, 정당하게 권리금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민사 일반2023.11.13. 17: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거나 하려는 사람이 영업상의 이점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서는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큰 경우도 많은 만큼, 퇴거 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권리금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차보증금과는 달리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에, 법적 분쟁이 많이 생기는 사안입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권리금의 반환의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권리금의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상가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이고, 보증금과는 다르게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전 임차인에게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뿐입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그러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을 걸어 임대인 때문에 받지 못한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임대인이 위의 권리금 회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4항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상가권리금반환소송이 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고의로 권리금회수 기회를 방해하거나, 갑작스러운 계약해지 통보 등의 이유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상가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권리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써 방해행위 및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임차인 혼자 입증하기는 어려울텐데요.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승소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우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인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