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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범위 알아보자!

민사 일반2022.12.07. 16: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차인은 존속기간의 만료, 합의해지 및 기타 해지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요. 이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갈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민법 제654조, 제615조)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단, 원상회복이 계약 당시의 상태로 똑같이 복구하여 반환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임차인이 거주하며 자연적으로 생긴 손상이나 마모는 복구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손모)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의, 부주의, 비정상적 사용으로 기물이 파손될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정도 까지가 '통상의 손모'인지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해결하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통상의 손모여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

통상의 손모를 벗어나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

벽에 걸어 놓았던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냉장고, TV뒷면의 벽이 검게 변색된 경우

벽의 못자국(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가 아닌 경우)

에어컨(임차인 소유) 설치로 인한 나사못 자국

카페트에 가구를 놓았던 자국

햇볕으로 인한 벽지 마루 등의 변색

바퀴 달린 의자로 인해 생긴 마루바닥의 홈, 자국

이사짐을 옮기면서 생긴 마루의 긁힘

벽의 못자국(도배를 바꿔야 할 정도)

에에컨 누수를 방치하여 생긴 벽의 부식

결로를 방치하여 확대된 얼룩이나 곰팡이

애완동물에 의해 생긴 기둥의 홈 등

원상복구 관련 분쟁 예방하기

임대차계약을 작성할 때, 임대인과 사전에 어느 범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그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주 당시 집 상태를 사진이나 동영상 등으로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입주 전 상태를 남겨놓는다면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추후 분쟁 발생 시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관련 분쟁, 원상회복의무와 범위 등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