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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음란물 유포죄를 알아보자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07.09. 13:5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등의 발달로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습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상에서의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음란물 유포죄입니다.

무심코 음란물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른 제3자에게 음란물을 공유함으로써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름의 죄형은 없고, 형법상의 음화반포, 음화제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법)’ 내 음란한 정보 관련 법률 조항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음란물 유포죄란?

통신매체만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문서나 도화, 기타 물건이 음란한 것으로

이것을 반포하거나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나 상영하는 경우 음란물 유포죄를 뜻하는 음화반포가 성립됩니다.

우리 형법 제243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량은 최대 1년이나 오백만원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43조(음화반포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란물 유포죄의 범위, 판단 기준

음란물은 문란한 느낌을 주거나 저속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음란물이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하게 훼손, 왜곡했다고 평가할 정도로

노골적인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사회통념에 비춰 전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경우 음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음란 여부는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합니다.

포르노그래피, 타인의 신체 촬영물,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이나 사진 등의 유포, 아동음란물을 그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유포죄의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음란물유포죄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중요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음란물에 등장하는 대상의 연령입니다.

음란물에 등장하는 대상이 아동 또는 청소년인 경우 이는 형법상의 음화반포가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유포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삭제, 전송의 방지, 중단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범죄행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대 7년의 징역이나 오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목적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음란물유포죄가 적발되었다면?

무심코 인터넷 등에서 다운 받은 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이와 공유를 하거나,

아무런 생각 없이 상영하였을 때에 여러 경로를 통해 음란물 유포죄로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수사대가 단속하는 수많은 연결 통로나 제3자의 고발로 사건이 접수된 경우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적발된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의 사건 처리과정

사이버수사대의 내사를 통해 형사입건이 되거나,

유포된 음란물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된 일반인의 고발,

유포된 음란물에 대한 초상권 및 신원이 포함된 당사자의 고소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후 출석요구를 받고 출석 후 피의자신문을 받고 사건에 따라 기소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되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와 상담하여 꼭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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