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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온라인성범죄의 유형과 처벌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1.11.23. 14:2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성폭력이라고도 불리는 온라인 성범죄의 유형과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 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의미하는데요.

몸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등의 행위가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성범죄 대응방법

- 낯선 사람에게 사진과 개인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게임 아이템 등의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기

- 성별이나 나이가 드러나는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 낯선 사람과의 오프라인 만남 거절하기

-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기

- 조건만남‧성매매의 위험성이 있는 어플 주의하기

사이버성폭력의 처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사이버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성폭력 중에서도 성희롱, 음란물 게시, 음란물 유통의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

동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에 해당하게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네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버성폭력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며

단순히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일반형사재판을 통해 성인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과로 남아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의 방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라인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에게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