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믿었던 지인에게 사업 투자 목적으로 소중한 자금을 건넸으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원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에 직면하면 눈앞이 깜깜해지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받을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빌린 사람이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속여서 빌렸다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