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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민사변호사]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정리,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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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민사변호사]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정리,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공유물분할 소송은 협의가 불가능할 때 법의 힘을 빌려 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법적 해결책입니다. 상속이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 소유하다 보면 의견 충돌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초기부터

    [대구민사변호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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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민사변호사]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더라도 임의로 짐을 빼거나 이사를 가면 법적으로 '점유'를 상실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행한 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대구민사변호사]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줘야 할까요?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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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민사변호사] 건물주가 갑자기 상가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는데, 무조건 다 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이 보장되는 기간동안 임대인은 청구 당시 차임의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으며, 주변 시가와 상권 변화 등 객관적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적인 인상 역시 강제될 수 없습니다

    [대구민사변호사] 부동산 잔금 안 내는 매수인, 계약 파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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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민사변호사] 부동산 잔금 안 내는 매수인, 계약 파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채 약정된 잔금일을 넘기고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인의 잔금 미이행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므로 매도

    [대구민사변호사]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내용증명만 보내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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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민사변호사]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내용증명만 보내면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윗집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 가장 먼저 법적 절차의 기초를 다지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세입자나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보상 책임을 회피할 때, 내용증명은 향후 소

    [대구보험금변호사] 자살이라며 지급 거절된 사망보험금,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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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보험금변호사] 자살이라며 지급 거절된 사망보험금, 정말 받을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험사로부터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자살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거절 통보를 받게 되는 유족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 자살'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사의 면책

    [대구민사변호사] 돈 안 갚고 버티는 채무자, 재산 숨기기 전에 채권가압류로 묶을 수 있을까요?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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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민사변호사] 돈 안 갚고 버티는 채무자, 재산 숨기기 전에 채권가압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승소 판결문을 받기 전이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를 통해 미리 재산을 동결해 둘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소송 제기 전이나 동시에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 회수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대구민사변호사] 공시송달로 판결 난 지도 몰랐는데, 뒤늦게 알게 된 민사재판 추완항소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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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민사변호사] 공시송달로 판결 난 지도 몰랐는데, 뒤늦게 알게 된 민사재판 추완항소로 뒤집을 수 있을까요?

    본인의 과실 없이 판결이 난 사실을 알지 못해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른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를 통해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소멸한 날(판결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신속히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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