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게 상가 권리금은 사업의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 자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시작하기보다 이미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권리금은 단순히 시설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장의 신용, 거래처, 쌓아온 노하우, 심지어 위치적 이점까지, 유무형의 모든 가치를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흘린 땀과 노력의 대가이므로, 이를 양도하면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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