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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투자 사기, 성립요건과 대처방안은?

사기2021.07.05. 14:1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일정 금액을 투자해서 수익과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거금을 투자하였으나

알고보니 투자 사기였다면 투자자는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식 열풍이 불면서 주식 관련 투자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종목을 알려주어, 이를 믿고 큰 금액을 투자하였으나 원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무조건 투자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와의 상담 후 대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투자 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기란?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투자 사기는 보통 투자를 빙자하여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합니다.

이러한 말을 믿고 거금을 투자하였지만 약속된 원금보장과 이익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투자자가 위험부담을 안고 고수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투자자가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투자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계약서상 진행내용이나 중대한 부분을 속인 경우

원금보장을 약속했지만 그 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의 성립요건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투자를 한 곳에서 투자자를 의도적으로 기망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 기망에 속아 금전을 투자하여 재산상에 큰 손실이 일어난 경우

투자 사기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약정을 하였고 투자자를 기망하였는지 정확히 판단하여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투자사기는 세밀한 법적인 검토를 통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적으로 대응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T : 053-74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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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브라운스톤 702호 법률사무소 화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