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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으로 받은 대출, 갚을 능력 없으면 사기죄일까요? (대법원 2024도18441 판결)

사기2025.06.19. 14:0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확산으로 인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용카드 대출, 이른바 ‘카드론’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클릭 몇 번이면 수백만 원이 바로 입금되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매우 주목할 만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2025년 3월 27일 선고된 대법원 2024도18441 판결은, 비대면 대출 신청 과정에서의 ‘기망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엄격히 따지면서 사기죄의 요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각 심급의 판단, 대법원의 판결 요지 및 그 의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