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의 배제)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사건 개요
판시 내용
결론
1.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2. 나아가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의 요구에 따라 혈액채취 방법에 따른 음주측정을 하였더라도 그 결과 역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사례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686 | 형사 일반 | 보복협박죄, 단순 협박과의 차이 및 처벌 수위는? 형사 일반2025-03-17 | 2025-03-17 | 828 | 685 | 형사 일반 | 게임 환전, 불법입니다! 처벌과 대응 방법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5-03-14 | 2025-03-14 | 614 | 683 | 형사 일반 |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 처벌 기준은? 형사 일반2025-03-12 | 2025-03-12 | 536 | 680 | 형사 일반 |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형사처벌 가능성은? 형사 일반2025-03-06 | 2025-03-06 | 668 | 676 | 형사 일반 | 개정된 스토킹처벌법, 어떤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할까요? 형사 일반2025-02-24 | 2025-02-24 | 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