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란?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절도죄와의 구분
성립요건
대법원 판례
-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752 | 형사 일반 | 고소 취소하면 다시 고소 못하나요? 재고소 가능성 완벽 정리 TIP 형사 일반2025-07-07 | 2025-07-07 | 273 | 751 | 형사 일반 | CCTV 징계,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판례로 보는 대응 전략과 법적 한계 형사 일반2025-07-04 | 2025-07-04 | 353 | 749 | 형사 일반 | 단톡방에서 욕하면 처벌될까? 모욕죄 성립 요건과 실제 판례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5-07-02 | 2025-07-02 | 642 | 744 | 형사 일반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CCTV 영상 시청에 대한 대법원 판단 형사 일반2025-06-23 | 2025-06-23 | 409 | 741 | 형사 일반 | 거짓말로 수사 방해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란? 형사 일반2025-06-17 | 2025-06-17 | 3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