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고, 상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항소심 계속 중에 있었던 의뢰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ㅇㅇ식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구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자살하고 싶다, 일본도 회칼을 가지고 있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허위의 신고를 하여, 경찰공무원 8명, 순찰차 4대 및 소방공무원 6명, 소방 구조차량 1대, 구급차 1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계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소방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여러 가지 종류의 위중한 범죄를 저질러 온 자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상해죄로 1심 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구금되어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만 84회의 112신고를 하여 신고제도를 남용해왔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기에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은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점, 범죄전력 거의 대부분이 주취상태에서 일어난 일인 점, 의뢰인의 허위신고로 다수의 경찰관, 소방관들이 출동하긴 하였으나 그 시간이 짧은 점(허위시간임을 알아채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안이 아닌 점), 수사를 받으면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였고,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거짓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 본 건의 경우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뢰인이 동종의 허위신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사건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범죄 경력, 동종의 허위신고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좋지 않은 상황이였던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특히 동종 범죄를 저질렀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연루되셨다면, 개별 사안에 맞게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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