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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상속포기,한정승인 하였음에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가사·이혼2024.04.02. 10:3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그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남겼거나 채무만을 남기고 떠난 경우, 상속인들은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이 상속포기 등을 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게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 소급하여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 또한 승계할 수 없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고 수리를 신청한다고 하여도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법원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 수리의 결정을 하고 이러한 결정이 신청인에게 '고지'가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배당이의]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받거나 새롭게 채무자가 된 후순위 상속인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후순위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권으로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을 배제시킬 수 있고, 이미 집행한 추심에 대해서는 별소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8조(제3자이의의 소)

① 제3자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그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서 가압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피상속인이 가압류 이후 본압류, 강제경매까지 신청하는 경우 강제집행정지신청도 함께 신청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개인재산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때까지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민법 제1022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민법 제1041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이 상속인의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고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참조), 상속인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민법 제1022조에 따른 상속재산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민법 제1028조에 의하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으로,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일체의 권리의무 중 권리에 한정되는 것으로 '적극재산'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부당, 위법한 집행으로

제3자 이의의 소로써 이를 배제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 불복방법 정리

집행권원의 상대방

세부유형

불복방법

비고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상속인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또는 청구이의

∙공주지원 2002가단272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로 해결한 판례)

∙공주지원 2002가단1764 (청구이의로 해결한 판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

연수원교재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이의의 소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채권자가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권원을 받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집행하는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아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이의의 소

2006다2313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집행권원 성립 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구이의의 소

실무적으로는 주로 청구이의로 해결하는 것으로 보임

상속인이 한정승인 항변을 하여 집행권원에 그러한 취지가 기재된 경우

제3자이의의 소

2005그128

(학설은 나뉨)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항변하지 않은 경우

다투지 못함

2008다79876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개인재산에 가압류를 당했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상속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 사안에 따른 설명을 듣고 대응하는 것이 고인을 잃은 슬픔과 상속에 관한 복잡한 사항들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상속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