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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미성년후견인, 미성년 후견사무의 범위는?

가사·이혼2024.02.15. 17:5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친권자가 사망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 후견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

미성년후견사무의 범위는 후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친권자가 없는 경우와 친권자가 있지만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 1.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미성년후견을 받는 미성년자를 말함. 이하 같음)의 신분 및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를 처리합니다.

✅ 2. 친권자가 있으나 그 친권자가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의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의 상실선고 및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 중 일부에 한정하여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는 제한된 친권의 범위에 속하는 행위에 한정됩니다(「민법」 제946조).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

✅ 1.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등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보호·교양, 거소지정 등의 사항에 관해서는 친권자와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13조부터 제914조까지 및 제945조).

- 친권자가 정한 교육방법, 양육방법 또는 거소를 변경하는 경우

- 친권자가 허락한 영업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 다만, 2021년 1월 26일 전에 미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후견인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 중인 경우와 감화 또는 교정기관 위탁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 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징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의 위탁)에 따릅니다(「민법」 부칙<법률 제17905호> 제2조).

✅ 2.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갖습니다.

- 나이위반 혼인의 취소(「민법」 제817조)

- 13세 미만인 피후견인이 양자가 될 경우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것(「민법」 제869조제2항)

- 양자가 된 13세 미만인 피후견인이 파양청구를 할 경우 그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하는 것(「민법」 제906조제1항)

- 13세 미만인 피후견인이 친양자가 될 경우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는 것(「민법」 제908조의2제1항)

-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의 취소청구(「민법」 제886조)

-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민법」 제999조)

- 상속의 승인 및 포기(「민법」 제1019조 및 제1020조)

- 혼인무효소송 등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가사소송법」 제23조, 제28조 및 제31조)

✅ 3.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

미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약혼, 혼인과 같은 피후견인의 신분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갖습니다(「민법」 제801조 및 제808조제1항).

✅ 4. 친권의 대행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한 친권을 행사합니다(「민법」 제948조제1항).

이러한 친권대행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미성년후견인은 직접 피후견인인 미성년자의 자녀에 대해 자신이 직접 후견인이 되는 것과 같은 제약을 받습니다(「민법」 제948조제2항).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

✅ 1.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 미성년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1조제1항).

· 위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941조제2항).

· 미성년후견인은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943조).

※ '긴급 필요한 경우'란 재산목록의 작성 전에 이를 하지 않으면 피후견인의 신상 또는 재산에 관하여 후일 이를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368 판결).

※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당사자 및 그 포괄승계인(예:상속인) 이외의 모든 자를 말함]에 대해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다만,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가능)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후견인이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미성년자소유의 토지를 매매한 경우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를 다시 매수한 사람(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없음을 이유로 그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 미성년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은 위와 같은 재산조사와 그 목록작성을 해야 합니다(「민법」 제944조).

✅ 2.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채권·채무의 제시

· 미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942조제1항).

·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위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942조제2항).

· 미성년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미성년후견인은 위와 같은 채권·채무의 제시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944조).

✅ 3.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9조제1항).

+) 다만, 피후견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민법」 제920조 단서 및 제949조제2항).

· 미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후견인은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본인 스스로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 다만, 위의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성년후견인은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4.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피후견인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

- 영업에 관한 행위

- 금전을 빌리는 행위

-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 소송행위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미성년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

✅ 5.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제한

· 제3자가 무상으로 피후견인에게 재산을 수여하면서 후견인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후견인은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18조제1항 및 제956조).

-> 위 경우에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재산을 수여받은 자 또는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777조, 제918조제2항 및 제956조).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하는 경우 후견인은 법원에 그 피후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및 제949조의3).

※ '이해상반행위'란 미성년후견인이 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후견인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미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를 양수(讓受)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1항).

위에 따른 권리의 양수의 경우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미성년후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1조제2항).

보수의 지급 및 사무비용의 처리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사무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후견인제도 및 후견사무에 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지훈 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