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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상속, 양육비 청구를 위한 혼외자의 인지청구소송

가사·이혼2024.03.11. 13:4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혼외자’란 법률혼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하는데요. 대체로 모(母)의 경우 출산 자체만으로 친자관계가 확인이 되며, 사실혼의 경우라도 모의 경우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부(父)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친부가 혼외자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책임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혼외자와 친부가 혈연관계라는 점을 증명하고,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청구소송의 방법

혼외자에 대해서는 친부가 인지를 하거나 부모의 혼인으로 그 혼인 중의 출생자로 간주되어야만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를 비롯한 친자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스스로 인지를 하지 않는다면, 모친이나 자녀는 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지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전사검사결과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검명령 등 필요한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친이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을 위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검사를 피고로 하여 부친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육비청구를 위한 인지청구소송

인지청구를 통하여 양육비 청구, 상속분할, 부양의무 등에 대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과거의 양육비의 경우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양육 경위와 비용 액수, 부양의무 인식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피고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피고가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피고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피고가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 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상속을 위한 인지청구소송

본인의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고 상속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승소판결 이후 혼외자가 법적 친생자로 인정되면 친부 사망 시 자녀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완료된 경우에는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금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부의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들간의 분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지청구 판결 이후 상속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입니다.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거나 상속을 받기 위해 이루어지는 ​인지청구의 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혼인 외 관계로 인하여 혼외자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라면, 전문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와 상담 후 자신의 권리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