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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판례 소개] 유류분 산정에서 기여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가사·이혼2024.03.05. 15: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여러명인 경우 그 중 연로한 부모님을 더 많이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부양에 대한 보답으로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사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하였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생전 증여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 상속인의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30090 판결)

사안의 개요

- 어머니(피상속인)은 생전에 5명의 자녀 중 자신을 부양한 둘째 딸에게 토지 2필지를 증여하였습니다.

- 나머지 자녀들이 모두 어머니를 떠나서 전혀 교류가 없었던 반면, 둘째 딸은 어머니가 72세부터 107세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함께 동거하면서 생활비를 부담하였고, 어머니가 뇌경색 등으로 305회에 걸쳐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함께 하였으며, 1억 2,000만 원가량의 치료비를 홀로 부담하였습니다.

- 또한 둘째 딸은 50여 년 전 아버지의 부채로 인하여 부모님 간 갈등이 깊어지자 그 부채를 대신 변제하였는데, 어머니는 과거 둘째 딸이 대신 갚은 아버지의 채무를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 한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빚 대신 토지를 주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 어머니가 사망한 후 둘째 딸이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나머지 상속인 중 일부가 둘째 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존 판례의 입장(기여 배우자의 특별수익)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특별한 부양 또는 기여가 있는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래 대법원은 “배우자”의 경우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즉 배우자의 특별수익에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면,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배우자뿐 아니라 피상속인을 위해 헌신한 자녀 등의 상속인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음을 최초로 밝힌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둘째 딸)의 피상속인(어머니)에 대한 기여나 부양의 정도와 피상속인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어머니)이 피고(둘째 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피고의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둘째 딸이 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고, 어머니의 생전 증여에 둘째 딸의 위와 같은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둘째 딸이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 및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의 개인적 유대관계,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생전 증여 목적물의 종류 및 가액과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생전 증여 당시의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배우자 뿐 아니라 피상속인을 위하여 헌신한 자녀 등의 상속인도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 실질적인 불공평을 보완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물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유류분제도를 유명무실화 시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기여분 등 상속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관련 경험이 많은 이지훈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친절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 각각의 사안에 맞춘 법적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