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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사이버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일반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은?

형사 일반2023.12.13. 16:2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로 인하여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죄가 사이버명예훼손죄인데요. 연예인의 기사에 무심코 단 댓글, 게임 중 상대방과 주고 받은 욕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로 인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흔하게 범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란?

인터넷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같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공간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글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가 사이버명예훼손죄입니다. 인터넷에서 무심코 쉽게 작성한 글이라 처벌수위가 가벼울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 매체 특성상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우리 법은 형법 제307조에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와의 차이점은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하다는 점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3.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4.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우리나라 대법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법원은 위 기준을 토대로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 목적은 인정되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중요부분에 관하여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한 데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서울중앙지법 2006. 5. 23. 선고 2006노46 판결).

즉,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고,

진실하거나 진실한 것이라고 오신했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비방의 목적의 부인된다고 보았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란?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요.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망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즉, 정보통신망을 통하는 행위란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처벌 기준과 가중·감경사유

구분

감경

기본

가중

일반 명예훼손

~6월

4월~1년

6월~1년 6월

사이버명예훼손

!8월

6월~1년 4월

8월~2년 6월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감경요소

가중요소

· 전파가능성이 낮아 공연성이 없는 경우

· 심신미약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 상당히 피해가 회복된 경우

· 비난할만한 범행동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누범이거나 상습범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상에 무심코 글을 남겼다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사이버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은 법리적인 검토와 사안에 맞는 전략 수립에 따라 처벌의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