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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3.11.16. 16:0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로 한글파일에 이미지를 공유하는 사이트 등에서 구한 A대학교 로고와 총장직인 이미지를 이용하여 ㅇㅇ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내용으로 재직증명서를 만듬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대학교 총장명의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고 이를 B재단에 임의로 제출하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에 의하여 사문서 위조죄를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위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참작을 바라는 사유 및 초범인 점, 얻은 이익이 전무한 점 등을 의견서를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참고자료 또한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적절한 진행 및 대응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를 받게 되신 경우,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에 맞는 유리한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문서위조죄의 '사문서'는 해당되는 문서는 매매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 등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문서와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서, 추천장 등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