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POST 462

[대구변호사 이지훈] 공탁을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형사공탁 특례제도」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3.10.25. 10: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의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판사님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를 항상 물어보십니다. 원래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연락을 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였는데요. 지난 22년 12월부터 시행된 형사공탁 특례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그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법원에 일단 합의금을 맡겨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제도입니다.

양형 기준에 의하면 살인,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지식재산권 범죄, 교통범죄, 과실치사상범죄 등 7개 범죄군에는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 금액 공탁'이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로 해석합니다. 직접적인 합의가 없었더라도 공탁이 반성의 의미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형사공탁 특례규정

공탁법은 2020. 12. 8. 일부개정을 통하여 2022. 12. 9.부터 형사공탁의 특례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란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법령 등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재판기록ㆍ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ㆍ복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사공탁 시 필요한 정보

공탁법 제5조의2

①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측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을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은 해당 형사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의 인적 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 가능하다.

공탁법에 따르면, 공탁서에 공탁물을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1.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

2. 사건번호

3. 사건명

4.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

5. 피해 발생시점 및 채무의 성질을 특정한 공탁원인사실

을 기재함으로써, 형사공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공탁자에 대한 형사공탁 고지

이와 같이 형사공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공탁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 내용을 공고함으로써 피공탁자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합니다.

이처럼 형사 사건의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라도 형사 공탁 제도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공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자공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에 형량을 낮추기 좋은 방법이지만,

이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에 제대로 양형을 받으려면 공탁 진행 전 법률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이지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