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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불송치결정 성공사례

아동청소년/성범죄일반2023.07.04. 14:3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마사지업소에 방문한 손님으로, 피해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백의사가 담긴 표현을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을 인터넷사이트에 업로드한 후 다른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면담 시 자신은 촬영을 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사진도 처음 본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관련 법규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을 위하여 해당 사건의 경찰조사 전 대응방향 등을 제시하였고,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피신조서를 확보한 후 의뢰인의 진술내용을 보충할 의견서 및 자료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셨다면, 다양한 성공사례와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