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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대처방법은?

형사 일반2023.05.02. 16:50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주식투자 열풍이 다소 사그라들긴 했지만 초보투자자들의 유입률은 높고, 이들을 노린 사기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 사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최근에는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비상장주식(장외주식) 사기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장주식이란?

장외주식이라고도 부르는 비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KOSPI), 코스닥(KOSDAQ),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의미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장 일정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위험성

재무제표, 공시 등으로 정보 제공의 형평성을 보장해주는 장내시장과 달리 장외시장은 공시나 재무제표 공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개된 기업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렵습니다.

또한 금융시스템의 감시를 받지 않고 상하한가 제한이 없으며 유동성 공급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주식 가격이 매우 변동적이여서 이익과 손해의 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투자방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사기의 수법

주식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정보를 얻어 수익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을텐데요.

투자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빠르게 투자손실을 메꾸고 싶은 사람들에게 “상장시 대박실현,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의

자극적인 문구로 조작된 정보를 제시하여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혹합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는 조직적인 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수법 또한 진화하고 있는데요. 재무제표 조작, 가짜 명함,

가짜 홈페이지 제작, 심지어 비상장주식이 상장 확정된 것처럼 기업자료와 뉴스 등도 허위로 만들어 투자자를 속이기도 합니다.

상장일정이 잡힌 회사의 주식을 싼 값에 살 수 있다는 고급정보에 큰 돈을 투자한 피해자들.

그러나 상장일이 다가와도 상장된다는 소식이 없고, 어느새 판매책들은 연락이 두절됩니다.

대처방법은?

비상장주식투자 사기를 당하셨다면 피해회복을 위하여 빠르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형사상으로는 사기죄, 자본시장법위반, 수익보장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의 경우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고소장를 작성하는 것은 어려운데요.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전적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사소송, 가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상장주식 사기를 당했다고 인지하셨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을 도모하셔야 합니다.

법적 조치 방법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