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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물품대금사기죄의 성립요건은?

사기2021.08.25. 16:51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거래를 하다보면 여러 사유로 인해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정해진 시일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라면 채무변제를 위한 민사 절차를 통해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처음부터 편취하기 위해서 속여 물품을 거래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소송 중 하나인 물품대금 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물품대금의 사기고소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금액이 크다면 특별법의 적용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품대금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합니다.

성립요건에 기망행위가 있는 만큼, 물품대금 사기고소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명백하게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망행위로 인한 본인의 재산상 피해와 이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재산상 이익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충분한 증거조사와 합리적인 고소장의 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사기죄의 성립

물품을 공급받는 시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의 여부에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질적 손해가 있음에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대금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대부분 당시에 자신이 변제 능력이 있었으나

급격히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주장을 하게 됨으로써 사기죄의 성립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속적인 거래를 하던 상황에서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했다는 정황,

거래한 시점과 물품의 처분 상황, 경영 상태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사기죄에 연루되었다면

물품대금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상대방의 편취의 범위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물품대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도 상대방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사기죄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품대금 사기는 보통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며, 채권의 특성상 빠른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까다로우며 때로는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물품대금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채권과 비교하여 소멸시효도 3년이므로, 기간이 완료되는 경우 채권에 대한 권리의 주장도 어렵기 때문에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신 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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