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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아파트 하자소송

민사2021.05.10. 15:36

부분의 아파트 분양은 공사가 끝난 건물을 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 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모델 하우스와 완공 후의 실제 아파트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분양받은 아파트의 완공 후의 모습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모델 하우스와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양받은 아파트의 완공 후의 모습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모델 하우스와 다르다면 하자에 대한 보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시일이 지나보니 여기저기 결함이 생겨 거주에 불편함과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그 역시 하자 보수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의 이해와 법리 적용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사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인 W아파트에서, 분양 이후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원인으로 하는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하자 보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주택 공사는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건물 상태에 대해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정 임대 기간이 지나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도 하자 책임을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임대 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된 후 분양 받은 임차인은 새롭게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 기간을 주택 공사에 물을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청구한 일정 금액의 하자 보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하자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분양인들이 승소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집합 건물에 관련된 법규 때문입니다.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신설 2012. 12. 18.>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개정 2012. 12. 18.>

집합건물법 제9조 (담보책임)

하자 담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집합 건물 소유자인 분양을 받았던 임차인에게 있고,

아파트의 상태 자체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그 금액을 결정하더라도 부실한 공사로 인한 하자는 그 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분양자는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을 건물 시공사에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어

하자 보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건물의 하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 즉, 사진이나 영상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시기 또한 잘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하기 전에 시공사 측과 대화했던 내용을 녹음하여 두는 것도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강제 규정에 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쟁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생기기 전 계약서의 확인과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자 담보에 대한 책임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을 해당 건설 시공사에 물을 수 있는 기간 또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하자가 부실 시공에 의한 것인지, 주민이 거주하면서 생긴 잘못으로 생긴 것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원인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자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 건설 당시 하청 업체의 잘못된 시공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하청 업체와 건축주, 그리고 분양을 받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얽혀 하자의 원인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위험성도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소송 관련 문제에 연루되셨다면, 어렵게 분양받은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후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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