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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민사2021.04.22. 13:0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인들이 공동상속관계를 종료하고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인 상속재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요건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합니다.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또는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해야 하지만

협의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분할 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크게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 분할, 조정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지정할 수 있으나,

생전 행위로 분할 방법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유언으로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할 수는 있습니다.

이 때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협의 분할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분할의 방법으로는 현물분할, 가액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하는 분할도 가능합니다.

협의분할에서의 협의는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들이 돌아가며 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 중 한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후에 돌아가며 승인하여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다65438, 65445).


3. 조정 · 심판 분할

공동상속인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분할시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매하여 대금을 분할할 수 있고,

그 외 상속인의 1인이나 수인의 소유로 하고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방법도 허용됩니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분할에 있어서 대상분할의 경우 구체적 청산액은 분할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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