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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호사 이지훈]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관련 단상

민사2021.02.18. 15:30

SNS의 발달과 함께 개인의 인격권에 대한 존중이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허위정보의 유출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지나친 노출의 위험성이 부각되며

개인의 명예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모욕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악성댓글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누구나 치욕적인 모독을 당하면 견디기 힘든 고통에 시달릴 수 밖에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hwaranglaw/222182922487

그러나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구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에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별에 대한 법률적 설명은 위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써,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불특정 및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는 정의가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쟁점을 판단할 때는 구체적 판례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죄 판단에 있어

표현의 의미, 전체적인 맥락, 표현의 방식 등 전후 정황을 살펴보아

사용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한 방법이긴 하나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매한 표현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를 대법원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법하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되는가를 판단할 때,

욕설이냐 단순한 말다툼이냐의 여부에 따라 그 성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가해적 언사에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주관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욕죄는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러므로 개인 SNS에서의 성희롱 또는 단체카톡방에서의 발언 역시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에 대하여도 많은 견해대립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인터넷 게임 상에서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고 채팅창에 욕설을 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욕의 상대방을 특정할 여지가 있거나,

누구나 추측가능한 정도의 표현이 이루어졌다면 모욕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애매한 사안일 경우 무조건적으로 수임을 강요하기보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며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고

솔직하게 때로는 직설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무분별한 폭언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의 도움은 분명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의뢰인의 가장 궁금한 부분, 힘든 부분을 함께 고민하며 항상 성실하게 조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