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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부동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바로잡는 방법

민사 일반2025.11.28. 18:26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등기부에 실제 소유자와 무관한 사람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등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거나 등기의 원인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통해 잘못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