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고의적 채무불이행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판결을 받아두기만 해서는 채권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이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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