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지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 자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큰 금액이 오가게 되면, 이후 자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의 입장이 엇갈리며 형사 고소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형사상 ‘사기죄’로 오인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되며,
이로 인해 억울하게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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