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일부 대학들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에게 감점 또는 불합격 조치를 적용하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학생의 진학과 사회적 평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폭력 조치는 단순히 학교 내부의 징계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할 때 제기할 수 있는 ‘학교폭력 행정심판’ 절차와 실무 대응 포인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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