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은 거액의 자금이 오가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의 ‘의사표시 착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법적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민법 제109조에 규정되어 있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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