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부서 이동, 직위해제, 권고사직,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모두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인사 명령이라면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부당한 인사조치의 개념과 법적 보호 장치,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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