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시작은 ‘근로계약 체결’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두로만 채용이 이루어지거나,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를 시작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습니다.
또한 회사가 이른바 ‘근무서약서’ 또는 ‘손해배상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미교부 또는 손해배상 서약서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 적법한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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