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구직 과정에서 채용공고에 기재된 조건과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채용 당시 제시된 업무 내용이나 임금, 복리후생이 실제와 다르거나, 심지어 채용공고를 가장한 아이디어 수집·타 회사 면접 유도 사안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불성실이 아닌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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