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랜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으셨다면, 이제 채무자가 아닌 제3채무자(은행·회사 등)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의뢰인분들이 이 시점에서 “이제 바로 입금되겠구나”라고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마지막 단계인 추심 절차를 거쳐야만 계좌로 돈이 들어옵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의뢰인분들께 안내드리는 절차를 토대로, 채권추심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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