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IT, 방송, 디자인, 학원 강의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 339 | 부당해고/임금 | [성공사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인용 성공사례 / 초심판정 취소 부당해고/임금2022-11-24 | 2022-11-24 | 6447 | 338 | 부당해고/임금 | [성공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사례 부당해고/임금2022-11-22 | 2022-11-22 | 5117 | 336 | 부당해고/임금 | [대구변호사 이지훈]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차이점 살펴보기 부당해고/임금2022-11-08 | 2022-11-08 | 8156 | 151 | 부당해고/임금 | [대구변호사 이지훈] 산재해고, 해결방법은? 부당해고/임금2021-05-06 | 2021-05-06 | 3926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