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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노동변호사] 계약서에 프리랜서라 적혀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성 판단 기준

부당해고/임금2025.09.23. 13:3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최근 IT, 방송, 디자인, 학원 강의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오늘은 실제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