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신속하게 점유물을 회수할 수 있는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은 절차상 최소 수개월 이상이 소요되지만, 명도단행가처분은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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