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직원의 근태관리나 징계를 위해 CCTV 영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가 설치한 CCTV인데 당연히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항상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어린이집 원장이 CCTV를 통해 확인한 직원의 행동을 징계 사유로 삼은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장에서 CCTV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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