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도,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영상 시청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2020도18397)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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