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영상자료도, 특정 상황에서는 법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영상 시청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법상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례(2020도18397)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656 | 형사 일반 | 휴대전화 압수와 임의제출, 대법원 판례로 보는 권리 보호와 대응방법 형사 일반2025-01-17 | 2025-01-17 | 975 | 654 | 형사 일반 | 보복 주차로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면, 재물손괴죄 처벌 가능성은? 형사 일반2025-01-15 | 2025-01-15 | 1736 | 652 | 형사 일반 | 잘못된 형사 판결, 바로잡으려면? 재심 청구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5-01-10 | 2025-01-10 | 941 | 646 | 형사 일반 | 전세 계약, 안심하려면 알아야 할 사기 유형과 예방법 형사 일반2024-12-26 | 2024-12-26 | 1838 | 638 | 형사 일반 | 실화책임법, 과실로 인한 실화의 배상책임과 배상액 경감청구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4-12-12 | 2024-12-12 | 1143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