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의뢰인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즉, 사람을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오해나 계약상 분쟁을 이유로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초기 수사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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