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2000년대 초반 성매매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집창촌과 같은 전통적인 성매매 공간은 점차 사라졌지만, 현실에서는 형태만 달리한 신종 성매매가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안마시술소, 오피스텔, 유흥주점, 마사지숍 등 업소형 성매매부터 시작하여, 최근에는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개인 간에 이뤄지는 비업소형 성매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대부분 이 비업소형 방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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