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하며 부당한 금액을 청구해오는 경우, 그에 대한 명확한 반박과 법리적 대응이 없다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손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음식점 권리양도계약 이후 상대방이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을 주장하며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화랑의 조력을 통해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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