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주주라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배당을 미루면서도 경영진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나 '기타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주주총회에서 질문해도 '경영 간섭'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회사 경영의 투명성에 의문이 생길 때,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바로 회계장부열람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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