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년 3월 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이 시기에 이사회는 정관과 의안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주총 소집 및 결의 절차가 법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주총 과정에서 절차나 내용상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결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회사의 중요한 권리·의무를 형성하고, 때로는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핵심 결정입니다. 주총결의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리스크 관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총결의 하자 유형별로 가능한 소송 방안과 실무상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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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결의 하자 유형
주총결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먼저 하자의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 다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절차상 하자 : 주총 소집, 개최, 결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
✅ 내용상 하자 : 주총 결의 내용이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하자의 유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소송 수단과 제소기간, 입증책임이 달라지므로, 사안별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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