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랑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협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보복협박'이라는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테고리 글
전체글 보기
457 | 형사 일반 | [대구변호사 이지훈] 대중교통에서 분실물 가져갔다면?처벌규정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3-10-13 | 2023-10-13 | 5383 | 452 | 형사 일반 | [형사 성공사례] 특가법위반(사기) / 불송치(증거불충분)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3-09-25 | 2023-09-25 | 3909 | 451 | 형사 일반 | [형사 성공사례] 업무상과실치사 불송치(증거불충분)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3-09-22 | 2023-09-22 | 4085 | 442 | 형사 일반 | [형사 성공사례] 공문서위조 집행유예 성공사례 형사 일반2023-08-24 | 2023-08-24 | 3820 | 436 | 형사 일반 | [법률사무소 화랑] 접견예약 등 법무부 온라인 민원신청 알아보기! 형사 일반2023-08-08 | 2023-08-08 | 4791 |
온라인 상담
고객님의 비밀을 지켜드리는 공간입니다.
편하게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화랑 공동법률사무소
053 - 741 - 5300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5-1 (브라운스톤범어) 702호전송 중 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요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빠른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